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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몰 ] 향수 가품의심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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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6-12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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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민원 접수용 최종본 - 통화내용 및 의도성 강조 반영]

제목: LF몰 향수 정품 여부 의심 및 소비자 권리 침해, 고의적 은폐 정황 관련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4일, LF몰(엘에프몰) 온라인몰을 통해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오드 뚜왈렛 EDT 100ml”**를 정가로 주문하고, 6월 5일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 직후 제품의 향과 외관이 제가 사용해온 동일 정품과 확연히 달라 정품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 즉시 고객센터에 반품 요청 및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LF몰 측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정황까지 확인되어 정식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검수조차 없이 "정품"으로 단정하고 반품 일방 거부
제품을 회수해 정식 검수도 하지 않은 채, 판매자의 "정품이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정품 증명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일절 제공하지 않았고, 상담사 역시 반복적으로 회피성 응대만 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억울하면 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하세요”라는 무성의하고 도발적인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2. 반품 가능하다던 초기 안내를 돌연 번복
LF몰 1:1 문의 내역에는 초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확인을 핑계로 입장을 바꾸고 반품이 절대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이자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가품 의심 댓글” 실제 관리자 삭제 인정 (통화 녹음 보유)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다른 구매자의 “가품 의심” 댓글이 존재했으며, 해당 댓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LF몰 측 상담원이 “자사 제품은 정품이기 때문에 가품 의심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라고 직접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본 보유 중입니다.

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며, 문제제기 댓글을 숨겨 상품 신뢰도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4. 소비자 항의 이후 상품 돌연 ‘일시 품절’ 전환 – 고의 은폐 정황
제가 제품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한 이후, 해당 상품은 갑작스럽게 ‘일시 품절’ 처리되었습니다.

고객센터는 단순 품절이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넘겼지만, 이 제품은 평소 수급이 원활하고 갑작스러운 품절 사유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밍상 클레임을 무마하고 상품을 일시적으로 숨기려는 고의적인 차단 조치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5. AI 이미지 분석 결과 “가품 의심” 판정
제품 외관을 **AI 기반 분석(GPT 도구 활용)**을 통해 기존 정품 이미지와 비교한 결과, “가품 의심”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상담사는 “제조 시기, 공정 차이”, “향은 개인차다”는 등 추상적인 말로 일관하며 정품 입증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요청사항]
LF몰이 판매한 해당 제품의 정품 여부에 대한 공정한 검증 및 제3자 검토 요청

LF몰의 반품 거절 조치와 초기 안내 번복에 대한 부당성 판단

가품 의심 댓글 블라인드 처리 및 상품 판매 중단(일시 품절) 조치의 고의성 여부 조사

소비자 응대의 문제점 및 통화 녹취 자료 검토, 재발 방지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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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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