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국 갤러리 ] 양성국 갤러리 의자 파손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윤리적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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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11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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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얘기하던 중 의자가 부러져 그대로 거실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면서 허리를
다침
2. 인근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진단명으로 약 2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전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의자 파손에 따른 트라우마
발생, 의자 파손으로 거실 바닥에 부딪힐 당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함
3. 양성국 갤러리에 유선 연락 및 내용증명을 발송(의자 파손 사진 및 진단서 첨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회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의자 파손
으로 인해 내가 손상을 입은 것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회피함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는데, 점점 말이 달라짐)
4. 고급 원목가구 제조업체로 알고 있고, 서비스도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대응에 완전 실망함. 그리고 의자도 상당히 부실함 (리바트 등 일반 가구업체 보다
훨씬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고객서비스도 개판임)
5. 제조물 책임법은 공급받은 날로 부터 10년까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파악되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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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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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시던 의자 파손으로 상해를 입으시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으신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셔야하며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