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비스포크김치냉장고 제품 하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예진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5-06-10 13:35:37
본문
기계결함으로 메인보드 불량제품인데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니 냉장고가 한두푼짜리도아니고 소모품도 아닌데 핸드폰 메인보드결함도 무상교체인데 냉장고메인보드오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년보상기간이지난다는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 왜해결 방안이 없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이전글상품 교환 불합리 25.06.10
- 다음글광고가 혼돈을 주어 사기를 칩니다 25.06.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