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민농원 ] 물앵두인줄알고구입, 보리앵두였음. 반품안되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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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운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0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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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앵두였습니다
혼동한이유
네이버 물앵두 검색했는데
메인사진에는 물앵두를 걸어두고
맨아래설명에 보리앵두사진을걸어 혼동불가피했습니다
원하는품종이 아니어서 반품요청하니 안된다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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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_Recording_20250610_124957_NAVER.mp4
(9.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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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