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사은품을 빙자한 여성의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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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진선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04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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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여름잠바검정색을사고리뷰작성시 사은품으로 가방을준다기에 사은품인 가방이 잠바보다 더욱좋아보여구매를하였으나 구입한지 2주가넘어도 사은품이오지않아서 cj홈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차츰가고있다고하여 또 1주일~~또 1주일지날때마다 전화로 확인한바 계속 물품이늦어지고 결국은 6월5일쯤도착한다고 하여기다리고 있던바
결국 6월3일에서야 리뷰작성이 5월7일부터인데
5월5일너무일찍올려서 못준다고함을 너무늦게통보받아서 결국반품시간이지나서 물건을 반품을 못받겠다는 터무니업는 문자만오고 통화가안되고
옷에 있는 소비자고발원은 전화가안되는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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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