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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미흡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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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6-04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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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수기를 1월3일날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후 얼마 후 간헐적 소리가 났으나 작은 소음으로 청호나이스 정수기는 처음 사용해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으나 점점 소음이 커지고 새벽에도 참을수가 없자 1차 as를 3월경 as를 신청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였으나 3월24일 정수기를 뜯어가서 부품을 전부 교체를 하였다며 3월28일 재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동일증상이 반복이 되어 4월4일,5월12일,5월30일.6월4일 as를 받았습니다. 5월12일에는 정수기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 거부를 하였으며 이후 상위부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예외적으로 정수기교체를 해줄테니 동일증상이 나타나면 정상임으로 고객이 책임을 지고 감수하며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거부 하였더니 as접수로 변경해주었으며 저희가 예민할수도 있으니 소음동영상을 찍어서 여러차례 보내주었으며 as기사님도 정수기 이상임을 인정 하였으며 교체를 받는것을 권하였으나 교체를 받으면 고객 귀책으로 몰아가는 고객센터에 마음이 상해 동일증상이 3회이상이니 위약금없는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위약금은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며 굳이 as를 받을려면 다시 정수기를 뜯어가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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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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