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의 허위과장 광고및 해지위약금과다 청구의 실태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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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의 허위과장 광고및 해지위약금과다 청구의 실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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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데이빗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2-06-29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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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1. 허위 과장 광고!!!
엘지 유플러스에서 가입당시 070인터넷전화는 인터넷 전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를 많이해도
2-3만원 정도밖에 안나오고 인터넷 결합상품의로 가입시 더 저렴하여 한달에 유선 통신료와 인터넷사요
비용을 포함하여 4-5만원정도면 충분하다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서 가입을 하였는데....
통신요금이 무려 최고 25만원이 나와 엘지 유플러스에 전화 하였더니 자신들은 가입자가 사용한데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나몰라라 하는상태.
엘지전에 KT유선전화는 기본요금 포함해서 1-2만원에 안나왔는데.... 인터넷 유선전화가 최대 25만원
최근8-9만원이나 나와서 뚜껑열릴지경....!!!
인터넷 070전화의 의문????
첫째, 같은 070 전화통화는 무료라고 광고 하였는데.... 우리짐의 경우는 요금이 계산되어 유료임
        분명히 트릭이 숨어있으로 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시 요금이 비싸고 유선 전화 통화료도 비싼편임.

따라서 과다한 통신료로 때문에 여러차례 엘지 유플러스에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통신사를 옮기기전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

2. 인터넷 접속 불량, 자주 끊김!!!
과도한 통신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및 접속불량
하고 자주 끊기는 현상발생

3. 서비스 불친절 및 A/S지연, 통화연결지연문제
위에서 적시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보통 4-5분을 기다려야 상담원이 연결되고 어쩌다
소비자 센터에 연결되어 전화를 하기 어려워 전화받는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무슨 안기부 직원들도 아니고 절대알려주지않고 대표전화번호전화 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
열받아서 포기!!!!

4. 계약해지에 따른 자신들만의 산정방식에 따른 일방적 위약금 청구!!!
도저히 통신요금폭탄!!! 과 품질불량에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7일 엘지 유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6월7일날 전화를 하여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였고 위약금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니 254,000원 이라고 하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근거를 산정한 내역을 팩스발송을 요청하자!!!"
담당자 왈 " 위약금 산정명세서"를 팩스로 발송할수 없으며 자신들은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거부!!
강력하게 항의하자 담당부서의 팀장이 전화를 할것이니 전화끊고 기다리라 하여 전화를 끊음!!!
그러나, 20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 어제 6월27일 전화를 10분정도 기다리다 간신히 통화
엘지 유플러스의 소비자 보호센터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첫째, 6월7일날 계약해지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위약금에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안되었다고 함
둘째, 위약금이 254,000원은 추정한것이고 단말기 값을 포함하면 30만원이라고 함
        단말기는 계약당시 사은품을로 준것인데..... 계약해지 하면 단말기값을 물어내어야 한다나?
셋째, 위약금이 30만원이 나왔으면 위약금 산출내역이 있을테니 초기에 계약당시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이 제되로 청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팩스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니 완강하게 거절
        회사 방침상 보내줄수 없다고 함!!!
        엘지 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지인 내가 그것이 부당하게 산정된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떳떳하다면 마땅히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은가??
        가입당시 계약과 다른 해지 위약금등을 청구경우에는 위약금은 무효이며 내야 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것을 확인하겠다는데 근거자료를 줄수 없다니?? 이런해괴한 짓거리가 어디있나?
넷재, 이러한 위약금에대한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와 해지사유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는 위약금을 낼수 없다고 하자..... 금융거래등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협박하네??
다섯째, 통신료 무료제공한다고 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 유료전환하여 통신료 폭탄을 맞은것으로
          판단되니 유의하기 바람!!
 
결론!!!  엘지 유플러스의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와 불친절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 전화가입시 인터넷과 결합하면 훨씬더저렴하다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발생하였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으며 해지요청을 하니 그또한 단말기 대금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내역서를 요청하니 규정상 보내줄수없다며 거부하는 업무방식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대로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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