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허위 광고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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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네치킨 허위 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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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조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4-26 16:57:45

본문

네네치킨 홈페이지를 열면 이벤트행사가 진행중입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3,000원짜리 모바일 주유쿠폰을 준다고...
정확한 가맹점 전화를 몰라 대표전화를 찾아 치킨을 구매했습니다.
모바일주유쿠폰은 가맹점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여 본사에다 항의를 하였지요.
본사에도 하는 말 가맹점마다 다르다네요. 지급을 하는 가맹점도 있고 안하는 가맹점도 있다네요.
그런 광고문구는 없는데 허위광고를 해서 치킨을 시켜먹게 하는것은 어디에서 처벌해주나요?
물론 유혹을 당한 저도 잘못이지만 인지도 있는회사가 유재석을 동원해 관고를 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급을 안할수가 있나요?  혹해서 한번 시켜먹어보자 고 맘 먹고 시켜먹은건데...
며칠전 홈페이지에서는 6월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했었는데 지금보니까 쿠폰소진시까지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쿠폰소진시까지도 불명확한사랑이잖아요.
치킨은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를 혼내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킨을 주문하면 3천원자리 모바일 주유권을 준다고하여 주문하셨는데 대리점마다 틀리다며 허위광고를 하고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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