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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인터넷 으로 핸드폰 기변 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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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혁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26-01-24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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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경 인터넷 광고에 겔럭시 S 25
단말기 2만원 판매한다고 해서 상담받고 주문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4개월 105.000 원 요금제
컬러링 3.300원 합처서 4개월 사용후 요금제 변경한면 된다고 개통했습니다.
4개월 105.000 요금제 4개월 단말기 할부금은 2만원 남은기간 폰요금과 분할해서 나온다고 했고.
2차 개통 통화할때도 4개월후 요금변경할때 단말기 할부금 2만원 남죠 무러보았고
 개통 통화할때 녹치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통후 요금이 계속 146.000이상 나왔고 4개월 사용후 요금제 변경하니 월요금외 단말기 할부금이 5만며천원 같이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 통신사 통화하니 2만원 단말기 가 어디 있냐고 반대로 핀잔식으로 이야기 해서 상담녹치본 개통녹치본 요금상담 받어던 녹치본 보내달라고 하니 개통 녹치본만 보내줍니다.
개통 녹치본 에도 상담받을때 처럼 4개월후 요금제 변경후 단말기 할부2만원 남는것 맛죠 제차 제가 상담사에게 무러보는 목소리가 저장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으로 광고해서 얼굴안보인다고 사기치는 통신사 나갔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안개 조취좀 취해 주세요.
통신사 1555-2062번 입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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