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모아벽지 ] 계약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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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6-16 2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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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시행일에 도배사가 전화와서
3명이서 일하면 결과물이 지저분하게 나온다
3명이서 하고 지저분한 결과물을 받을래
1명추가하고 부직포써서 깨끗하게 할건지 선택하라고 해서 30만원추가하고 4명이서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6시 15분에 끝났다고 연락와서 가보니 아침에 온 3분만 계시길래 차랑입출차 내역보니 추가한 한대가 입출내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도배집에 전화했더니 원래 1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구해서 3명이 4명분 일을 했다고 30만원중 20만원만 받겠대요 .. 인건비는 못 깍는다고 부직포비만 빼주겠다는데 ..부직포 가지러 간 입출차량도 없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20만원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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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