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워치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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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철성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6-12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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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플에서 외관상의 문제는 그냥 사용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간 사용도 못하고 AS센터에 4번이나 시간을 내서 방문을했서 금전적이나 시간을 허비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안된다고 하면 4번이나 방문을 할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애플 측에서는 물건도 하자 있는 물건을 그냥 사용 해야한다 그리고 4번 방문 한것도 당연하다
결론 : 물건의 하자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도 소비자가 그냥 다 피해를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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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