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나가있는동안 채권수임사실 통보서가 날라왓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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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나가있는동안 채권수임사실 통보서가 날라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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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명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11-13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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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억울한거 같아 조언좀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해외 (중국)출장을 3개월간 다녀왓습니다.4월에도 7월까지 3개월간 다녀왓엇습니다.그때도 일시정지 하고 다녀왓엇구요..
가기전에 휴대폰 일시정지를 시켜두고갓는데..중국 입국전에 요금통지서나 날라와서 확인하여보니
미납 얼마..당월 얼마 이런식으로있어서 휴대폰회사 전화하여 일이 있어 중국 출장 가게되니 미납되있는부분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한국와서 처리 할테니 일시정지 하여달라고 하엿습니다.저에게 그고객센터 여성분이 아무말도 업이 일시정지 시켜주더군요.
일시정지 되고 해외출장일 다 본후 한국들어와보니 우편함엔 채권수임사실 통보서라는게 잇더라구요.
그게먼지도 모르고 첨엔 휴대폰 요금인줄로만 알고 돈입금하고 휴대폰을 바로 사용할목적으로 해당기관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여보니 직권해지 가 되엇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몰라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쪽에선 미납기간이 5개월이상이 되면 직권이 해지가 된다고만 말하고 전 그사실을 전혀 통보받지도 못하엿엇습니다
왜그럼 그말을 일시정지시킬때 말을 안해주엇냐고 물으니 의무가 아니니말을 안햇다고 만 할뿐이엿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처음부터 말을 해줫으면 어차피 3개월간 중국에 다녀올텐데 갓다오면 휴대폰 정지될텐데. 차라리 가기전에 일시정지가 아닌 해지를 하고 가야맞는거 아니겟습니까.휴대폰 직권 이런부분을 미리말해줫다면 미리 일다보고 해결햇을텐데..갓다와서보니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않좋습니다.
제가 휴대폰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부분을 어떻게알겟습니까..의무가 아니여서 말을 안해줫다는데 그사실을 미리말해줫으면 중국 들어가기전에 다해결해놓고 갔지 이런상황오게 하겟습니까..
물론 요금나온부분에 대해선 제가쓴부분이며제가내야된다는건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보면서 제가족 친지 직장동료며 여지껏 저와연관잇는사람들은 제 번호만 알고 잇는데 이걸로 인하여 피해보고 손해보는 부분을 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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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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