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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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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호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6-19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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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B코리아 멤버쉽 펜션회원권을 전화로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날 되어서 펜션관리 민원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펜션회원권 세금을 내야 한다며 2011년에199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3개월로 보내주고 난뒤 2012년되어서 또 회원권 정상연회비로 448만원을 입금하라고하네요.
정말 미치겠는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알수도 없고,이용도 해보지도 않았느데,
이제와서 세금이니 회원권 연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화가 오는것은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02),070),080)이런 전화는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결책은 뭔지,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12-06-17 17:03 
전화로 계약을 하신 사용하시지도 않은 펜션회원권의 연회비를 납부하라 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중도해지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되세요.
 
답변은 잘 들었는데,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는데,형사나민사쪽으로해결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잘 못해서 저지른 일이지만,너무 하다는 생각이
자꾸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된것도 모르는데,약정이니 뭐니 운운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니까 메시지로 연락이 온겁니다.
정상연회비납부하라고 하면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회원권 해지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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