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복구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 아이템 복구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7-10 11:42:04

본문

NC의 블레이드&소울 이라는 게임을 이용중입니다.

이번 6월 하순경에 새로 업데이트 된 게임내의 무기변환 시스템을 이용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복구 서비스를 요청 하는중에 매우 불평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복구 조항이 있어서

 이의제기및 신고를 합니다.

내용은 소유한 아이템 A종류 아이템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A2의 아이템을 B라는 아이템으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변환 시킬 목적의 A2에 부속아이템인 보석종류를 장착해제한 이후 본인의 실수로

변환시킬 A2을 변환시킨게 아니라 변환할 의도가 없던 A1이 변환이 되어버린 실수가 발생된것 입니다.

이 상태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복구 보상서비스가 존재하기에 알아본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복구요청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질문과 문의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복구 조항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란 다른 아님 변동사항이 없이 꾸준하게 이용하였던 아이템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이내에 아이템변화를 준것들만 보상을 해준다는것 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특성이나 성격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템에 변화를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결국 돈만

지불하고 복구라는 보상서비스에서 제외가 된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도 이의제기 및 공고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618 유통 쿠팡

처리중

쿠팡 갑질
허정 2026-05-30
1514590 항공·여행 아고다 윤금비 2026-05-30
1514589 기타 택시 37 7347 김재환 2026-05-30
1514588 기타 헤이븐 류미진 2026-05-30
1514587 기타 하늘봄네일 백아란 2026-05-30
1514585 기타 집품(zippoom) 조양우 2026-05-30
1514584 자동차 한국klook 손정순 2026-05-30
1514583 통신 SK텔레콤

처리중

환불
이종하 2026-05-30
1514582 식음료 미트박스 소재용 2026-05-30
1514580 유통 청소업체(비포에프터클린 경기광주점) 나선아 2026-05-30
15145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30
1514577 생활용품 FABLEFOXER 송혜주 2026-05-29
1514576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원석 2026-05-29
1514575 자동차 쿠팡 이재영 2026-05-29
1514573 자동차 기아자동차 허미옥 2026-05-29
1514571 항공·여행 여기어때 백은솔 2026-05-29
1514570 기타 화장실 수리업체 김은호 2026-05-29
1514567 유통 Xihrekoe 이상희 2026-05-29
1514565 기타 한울 이사 이혜아 2026-05-29
1514564 기타 주방다움 부금전 2026-05-29
1514563 통신 유투브광고업체 이귀남 2026-05-29
1514562 생활용품 크림 박동원 2026-05-29
1514561 기타 번개장터 박정주 2026-05-29
1514560 자동차 헤이딜러 강태원 2026-05-29
1514546 생활용품 인텐고컴퍼니 김준호 2026-05-29
1514545 생활용품 오브뮤트 김선정 2026-05-29
1514544 생활가전 클리젠 박종훈 2026-05-29
1514539 기타 뽀송관리실

처리중

환불거부
전은혜 2026-05-29
1514538 기타 플레이스킨 천동점 윤세미 2026-05-29
1514535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민재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