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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큐브 ]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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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6-05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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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람 갖고 노는것도 아니고, 기분이 엄청 나쁘네요.

지난 금요일 5/30일에 오후에 주문을 한후 몇시간후에 사정상 주문한 제품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금액은 205,600원입니다.)

그래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한 상태여서 기다리는데, 돈이 안들어왔는데, 환불처리완료라고 메디큐브 내용에 뜨더군요. 그래서 회사 근무시간에 화장실 간다고하고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말하는게 환불처리완료는 되었지만 무통장으로 입금했기때문에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메디큐브만 그러냐고, 다른곳은 그렇곳이 없다고했는데, 상담원이 여긴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기달려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6/2일 또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확인하더니 네~ 계좌는 맞으시네요.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영업일 어쩌고 저쩌고 3~4일 기다리라고 해서 주문한고 몇시간도 안되서 쥐소한건데, 이렇게 환불 받는게 어려운게 말이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 메디큐브는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이 터지더군요. 그러더니 목욜일까지 보자고 해서 또 알았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되서도 환불이 안되서 또 메디큐브 점심시간 끝나는 1시 37분에 전화해서(물론 저는 근무시간이라 화장실 핑계대고, 화장실가서 전화를 했더랬죠) 환불안되었다, 이게 뭐하는거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확인해본다고 해서 다시 전화준다는 상담원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농협 계좌인데, 이게 중앙인지 단위인지 아마도 그게 잘못되서 안된거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그때 계좌 확인하고 다 해서 이상없다고까지 들은 마당에. 지금에 와서 농협 중앙인지, 단위인지 확인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고객이 봉입니까?

고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이런일로 바쁜 마감중에 이렇게 몇번을 전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도 거긴 따로 메모를 안해 놓은건지, 환불처리완료라고 글씨만 써있으면 그만인건가요?

고객 돈이 몇십만원이 안 들어왔는데, 뭐하는거냐구요.

너무 화가나네요. 몇번씩 전화를 하는 나도 짜증나고, 일처리 제대로 못하는 메디큐브나~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 상담원을은 죄다 똑같은 말만... 나중에 화를 내야 확인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나요?

이런 일부터 제대로 하시고, 판매 좀 하시죠,.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가 안되어 있는 메디큐브. 실망이 참 크네요. 빨리 확인해서 내 돈 환불해주시고, 이번엔 저 진짜 그냥 안 넘어갈겁니다. 온 사람들이 알게 이번일 퍼트릴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이런 환불 처리로 어려움 겪은걸 이야기 하던지 할거에요. 이렇게 적었어도 또 상담원들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만이겠죠. 이제까지도 수없이 상담원들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네요. 어휴~~~ 진짜 화나네요.

2시25분쯤에 혹시나 해서 통장 확인을 해보니 tosspaymen 이라는곳에서 80,400원, 125,2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넣어줄거면서 고객들이 돈 안들어와서 3번씩이나 전화하고, 당연히 요금부담은 고객이고, 괜히 더운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나쁜 사람 된것마냥 소리질러야 돈이 들어오는거... 이거 어떻게 처리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화가나서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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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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