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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제품 구매결재 후 가격 변동으로 취소하라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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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6-16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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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터넷 메세지로만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송이 오래걸린다며 발송 예정은 2개월이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내용은 출고 불가건.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 48분만에 겨우 통화되어서는 제품 특성상(?) 금액 변동이 되었다, 취소하고 재주문 해라 입니다. - 이 내용만 2~3번 말하더군요.
그래서 출고불가면 구매가 안되냐? 했더니 , 다른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취소 해라 입니다.
인터넷 페이지에는 쿠쿠본사에서 직접 올려놓은 금액이 바뀌지 않아 있는데도 말이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업체는 혼이 나야 합니다.

- 또한, 밥솥 AS하러 가면 고치는 것 보다 새로운걸 사라고 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저와 같은 경헙자가 많더군요... 나쁜 업체라 생각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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