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비및 부대비용 과다청구후 환불조치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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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카 (중고차매매업) ] 중고차 이전비및 부대비용 과다청구후 환불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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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용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6-15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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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5월31일 토요일 오후에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326호 에 있는 (주)왕카 매매상사에서 그랜저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계약할당시 차량가는 2149만원이었고 총 이전비는 등취득세 192만원(나중에 70빼서 122)+ 매도비 44만원 + 성능보험료 21만원 + 인지세 20만원 + 세이프6 차량수리보험료 40만원=2466만원을 고지받았고 이중 차량가 50만원을 할인받기로하였고 저희가 다자녀라 이전비할인 70만원할인이 되어서 총 120만원을 차감한 2346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최초차량가 2149에서 50을 할인한 2099만원을 제외하면 부대비용만 모두 247만원입니다.
 그러나 1주일 정도후 받은 이전비내역서에는 등취득세및 증인지세, 대행수수료(매도비?),성능보험료, 등기비등을 포함한 부대비용 총액이 1,361,320원이었습니다. 등취득세 50여만원을 환불받지못했고 세이프6라는 처음듣는 보험을 40여만원을 무조건들어야된다고 해서 강매당했고(보험사 문의해보니 4만원짜리 보험이었음) 환불받았으면합니다.
 계약할당시 계약금액 2206만원은 매입가를 적어야 되니 양해바란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사인하였습니다. 잘모르는 중고차매수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딜러를 고발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사회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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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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