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일방적 서비스 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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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6-12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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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서비스를 1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블루링크 서비스를 종료하고 ‘마이현대’라는 새로운 앱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기존 블루링크 앱은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편의성이 크게 저하되어 실질적으로 제가 약정하고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현대자동차 측은 ‘고객 변심’이라는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변심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a. 약정 당시의 서비스 내용(블루링크 앱)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b.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소비자가 기존 서비스 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당함.
c.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편의성 및 품질 저하 발생.
d.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이러한 사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및 소비자 기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원 접수 드리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및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현대자동차
서비스명: 블루링크 → 마이현대 전환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m4a (1.4M) DATE : 2025-06-12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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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