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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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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철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11-01 0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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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on 시스템이란 회사가 2012.11.30. 조선일보에 게재한 자동차 "블랙박스"에 관한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기종은 Auto Capsule AD1( 후방카메라포함 )이었으며 가격은 398,000원짜리였습니다.

(1) 계약자에게 선택적 사은품으로 내건 " 무료장착서비스"에 함정( 소비자 기망 )이 있었습니다.
    1) 무료장착서비스와 1회 주유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무료장착서비스"를 선택했는데 계약 및 결제 후 외국산 자동차에는  "무료장착서비스"가 안되니 유료로 장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계약과정에서 결제방법을 카드로 하겠다고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했는데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제공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전송을 요구해서 Fax로 전송해 주었더니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10% )이 안된다고 해서

(3) Coway시스템 은행구좌로 송금하도록 결제방법을 변경하여 2012.10.31.송긍완료했는데 이번엔 블랙박스 장착 서비스하는 협력회사에서 차종이 우엇이냐 묻고 외제차의 경우에는 장착공임을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매회사( 전화 6900-0333 )에 항의하니 선택사항 설명서 첫줄에 "AD1형 기기 최초 구매자에 한 한다( 외제차제외 )"라는 아리쑹한 말이 약관에 들어 있다고 강변합니다. 

(4) 물건은 이미 배송조치되었으니 계약을 취소하려면  택배회사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택배비를 계약취소자 부담으로 반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기있는 독과점 상품을 판매한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법을 모르고 상품이 급한 일반소비자들을 위해서
따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업체의 허위과장된 설명과 다른 판매방식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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