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공사 시공후 하자보수 거부 및 손해배상 거부건(사진첨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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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로공사 시공후 하자보수 거부 및 손해배상 거부건(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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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5-23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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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1년 8월8일 공정하자기술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BR>펄라이닝 단열공법으로 펄라이트물질을 건물벽에 6~10mm바르면 결로현상을 거의100%차단한다는것입니다 <BR>담당자인 신**부장과 이름을 알수없는 시공자도 아무걱정하지말란 말을듣고 3년동안 A/S도 가능하니 믿고 시공을 맡겼습니다 <BR>펄라이트를 원래 건물벽체에시공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 내려온사람이 "석고보드판위에 시공해야한다"하길래 신**부장한테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으니 "아무상관없다"해서 방2개는석고판위에 베란다3곳은 벽체에시공을 하게되었습니다. <BR>시공자도 본인이 "30년동안을 이일을 해왔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치니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BR>공사가 끝난후 2011년 8월14일(일요일)경 베란다에 미장한곳이 너무 얇아 원벽체가 다비치듯이 시공이 되어있었고 미장한면이 워낙울퉁불퉁하고 물흘러내리듯 시공이 되어있어 사진을 찍어 신용채부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해서 좀 대충 공사를 한것같다고 하니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새로운팀을 꾸려서 다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공정하자기술이 "워낙요즘 바쁘다고 좀 오래 기다려달라"고 하는바람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202호에 입주민이 입주하였고 공정하자기술도 연락이 없고 해서 괜찬겟지 하는생각에 더 이상 재시공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BR>그리고 같은해 9월18일 입주를 하고 겨울이 되면서 공사를 하기전과 후가 전혀 1%의 변화도 없이 공사전과 똑같이 결로가 생겼습니다. 2012년 5월8일 방2곳만 A/S시공하러온 박과장016-400-7704한테 몇미리로 시공된거냐고 물으니 시공된 두께가 자기가 봐도1mm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BR>6~8mm를 바른다고 하고는 베란다1곳만빼고는 모두 1mm의 두께로 시공을 한것입니다 <BR>입주민이 방에 결로가 심해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는 환경이라고 하여 포장이사비용 65만원과 입주시 부동산복비 25만원과 이제껏 살아오면서 세탁비와 농에 곰팡이가 피어 사용할수없을지도 모른다는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하여 18만원(마지막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과 현재 방에 곰팡이 때문에 도배장판을 다시 해야하기때문에 <BR>추가로 40만원에 비용이 발생 총148만원의 손해을 보았습니다. <BR>그리고 2012년 5월8일 방2개는 재시공을 하였지만 베란다 3곳중 2곳은 아직도&nbsp;곰팡이가 조금씩 끼고 있고 베란 2곳도 처음시공전 약속과 같이 6~8mm가 되여 완전하게 결로를 차단할수 있게 재시공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입주민이 또 나갈거고 그에 대한 2차적인 보상은 전혀해주지않는상황에서 1mm시공이 아닌 계약대로 6~8mm시공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BR>또 2차적인보상도 신**부장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으나 이제껏 그런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BR><BR>원래하자란 시공함에 있어 조금모자르거나 실수로 시공한것에 대한 유지보수개념이 하자이지 요번 공정하자기술이 시공한것은 터무니없는 명백한 불량시공(1mm)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지지않으려는 자세는 기업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황당한 경우를 당하고도 우리는 김&amp;장변호사라서 법대로 소송해봐야 결로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못밝힐거라며 법대로 하라고 하니...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BR>도와주세요~ <BR>공정하자기술(주) <BR>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P>
<P>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89-10번지 ***</P>
<P>02-444-**** 담당:신**부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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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잘못된 공사로인하여 결로현상이 생겨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보상금까지 지급하셨는데 정작 공사한 업체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보내어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을 보낸후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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