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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시 에어컨 배관 임의 절단 및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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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호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2-29 18:21:27

본문

이사업체 : 고려통운
이사일자 : 12. 2. 23(목)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510-402호 에서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수성누리빌데시앙 109-403호

이사할때 TV장식장 파손, 화분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in1 에어컨을 분리할때 분리하지 않고 실내기, 실외기 연결부분 근처를 임의로 절단하였습니다.
또한 배관도 사용을 못한다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체에 문의하니 분리라는게 절단하는거라고 하고 또 배관은 사용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LG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면 비용 4만원에 분리 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이업체는 이사시 에어컨 이전비용 7만원에 해주기로 하고 신청하였더니 설치비 7만원에
자재비(배관) 29만원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업체에 에어컨 배관에 대해 보상하라고 하니 고객이 억지쓰는거라고 시비걸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 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여 버렸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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