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시 사고여부 오류통보 및 서비스 불가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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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구매시 사고여부 오류통보 및 서비스 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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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윤수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01-18 2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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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3일 21,080km , 뉴모닝을 인천 서구 가좌동 하나모터스 박**(010-****-****)딜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BR><BR>구매 당시 사고여부를 구두로 설명받았으며, 성능검사표에 기록된 상태로 앞,뒤쪽 수리부분을 설명들었으나, 엔진에 대한 사고여부 확인하였으나, 엔진은 사고가 없음을 딜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BR><BR>2012년 1월 14일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고, 오토 기어변경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주행중 3~4단변속이 불가하였습니다.<BR>2012년 1월 14일 판매한 담당 딜러에게 유선상 차량 문제점을 통보 하였으며, 성능검사장 연락처(070-4322-3521)를 확인하였습니다.<BR><BR>2012년 1월 16일, 정비소를 방문한 결과, 엔진까지 사고가 발생함을 확인 받았습니다.<BR>1. 엔진 배선불량(커넥터 3개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됨을 확인) <BR>=&gt; 정비소 배선 불량 사진 첨부.<BR>2. 배선 교환 및 미션교체로 통보 및 견적받음. <BR><BR>2011년 1월 16일 오전, 성능검사장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배선부위는 보상범위가 아님을 통보 받음. 미션문제에 대해서 성능검사장 직원과 정비소 직원이 유선상으로 차량상태에 대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BR><BR>2011년 1월 17일, 성능검사장과 재 통화결과 인천 성능검사장으로 방문 요청을 받음.<BR>2011년 1월 18일, 성능검사장 담당자 통화결과, 1월 19일 오전 9시까지 가좌동 MM모터스로 차량 입고 요청을 받음.<BR>2011년 1월 18일 오후 7시경, 성능검사장 담당직원으로부터 입고 취소 통보를 받음.<BR>(구정 이전에 점검 및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음)<BR><BR>2011년 1월 18일 현재 차량 운행 =&gt;22,900km 주행 확인.<BR><BR>차량 배선 수리후, 지속적 미션 문제 발생시 구정 이후, 연락 및 방문을 요청 받음.<BR><BR>*** 중고차 보상 조건 및 기간 ***<BR>: 자동차 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 거리는 (2,000) 킬로미터로 성능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음.<BR><BR>=&gt; 현재 보증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23일까지이나, 구정연휴 기간으로 보증기간 만료 상태가 됩니다.<BR><BR>=&gt; 문의사항<BR>: 차량 환불 가능여부, 성능검사장 수리지연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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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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