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고기을 냉장으로 속여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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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금 한우 ] 냉동 고기을 냉장으로 속여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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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6-14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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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 프렌즈를 통해서 천금한우에서 채끝 등심을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여러번 주문했기에 고기질도 잘 압니다 근데 이번엔 냉동 해동한 고기가 왔습니다
냉동을 녹여서 라벨까지 재 포장하여 판건지 잘 모르지만 핏물에 녹아서 생긴 물까지 여린색으로 나왔습니다.
핏물이 빠져 고기 색이 소고기 색이 아닌 돼지고기색의 냉동 고기색이 니왔습니다.
환불 문의하니 죽어도 냉동 아니라고 환불 못해주겠답니다.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밀싸움해봤자 말만 길어져서 구운 사진 비교사진 까지 다 비교해서 고발합니다.
고기가 냉동을 하는순간 스테이크로써의 상품으로써 탈락은 물론이고 속여서 파는거 자체가 잘못되어 남깁니다. 구운 사진도 보면 아시다 시피 암에 고기색이 하얗습니다. 얼렸다 녹여서 핏물이 다 빠진겁니다 다른날 받은 고기끼리 비교해서 색이 돼지고기색과 소고기색의 차이를 느낄수 있습니다. 처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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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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