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자야가구 계약금 미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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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자야가구 계약금 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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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혜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11-19 1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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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BR>가구 계약(390만원-계약금 30만원 계좌이체 받는사람 임**) 10월 27일 배송받기로 함<BR>담당자 송** 010-****-****<BR><BR>10월 10일 <BR>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계약한 가구 품목 중 침대 금액에 대해 문의함. 왜 비싸냐는 질문에 재질이 다르다고 설명, 재질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우리꺼가 좋은 거다만 되풀이하다 그러니깐 어떻게 좋은 거냐고 묻자 "그러면 빼세요." 라고 말함.<BR><BR>10월 14일 <BR>가구 전체 빼겠다고(취소하겠다고) 전화함(배송받기 13일 전), 안된다고 말함. 이봐요 저봐요 언성 높이다 끊음.<BR><BR>10월 17일 <BR>가구 사장에게 전화해서 가구 취소하겠다고 말함. 문자로 남기라고 해서 문자 남김.<BR>자야가구 사장 010-****-**** 임**<BR><BR>10월 27일 배송 안옴.<BR><BR>10월 31일 <BR>가구 사장에게 계약금 만큼의 다른 가구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함. 또 물품을 문자로 남기라고 함. 배송날짜 적어서 보내면 처리하겠다고 함. 문자로 물품번호 및 배송 날짜 보냄(11/3 or 11/7 배송요청)<BR><BR>11월 3일 배송 안옴.<BR><BR>11월 7일 배송 안옴. <BR>저녁에 전화함. 배송기사 전화 못받았냐고 되물음. 배송기사 연락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전화 끊음. 연락 없음.<BR><BR>11월 9일 <BR>다시 전화함. 또 배송기사 연락해보고 전화 준다고 함. 또 연락없음.<BR><BR>11월 10일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체크못함.<BR><BR>11월 19일 <BR>전화하자 담당자가 전화주겠다고 하며 처음 계약진행했던 담당자가 다시 전화옴. <BR>자야가구 송** 010-****-****<BR>다른 물품 대체도 안되고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고 함.<BR>소비자보호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전체 물건값이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함.<BR>이유는 품목 중 쇼파가 진열상품이었음. 주문제작 상품 아님. 계약서에 반품, 교환 불가라고 적혀있음.<BR>그래서 못돌려준다고 함. <BR><BR>오늘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BR><BR>소비자보호원에서 고시한 사실을 알아보니 원래 계약한 가구 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BR>주문제작한 가구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고 했으나 저의 경우 모든 가구가 주문제작이 아닙니다. <BR>저곳에서 주장하는 쇼파도 주문제작이 아닙니다!! 진열상품이었습니다. <BR>진열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이었고 진열상품이라서 반품, 교환 안된다고 했습니다. <BR>처음부터 취소하려는 건 아니었으나 판매자의 태도가 불량하였고 (가구의 금액이 왜 비싸냐는 물음에 맘에 안들면 빼세요 라고 말함)<BR>그래서 전부다 가격이 맘에 안들어 전부다 빼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며 큰소리치더군요.<BR>자기는 침대만 빼랬지 다른 것도 빼라고 한 적이 없다며...<BR>소비자가 원래 판매자의 명령을 듣는 입장인가요?? ㅎㅎ 빼라면 빼고 빼지 말라면 빼지 말고??? <BR><BR>취소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자야가구 송**씨에게 있습니다. <BR>가구 설명할때의 친절함은 사라지고 계약후엔 돌변하더군요. 불친절에 반말까지...<BR><BR>저는 계약금 환불 보다는 계약금액에 맞는 가구의 구입을 원합니다. <BR>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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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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