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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샵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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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국성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2-09-26 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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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샵의 만행

 9/5(수) 올레샵에서 케이스, 충전기, 필름 구입
9/8(토) 배송옴 근데 뜬금없는 갤3 케이스가 왓네
9/10(월) 고객센터에 전화
9/11(화) 반송함
9/15(토) 배송시작 문자옴
9/21(금) 배송아직안옴 분노를 느끼며 전화함. 내일 다시 전화 달라함
9/22(토) 아직 출고가 안됬다며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라함.
9/24(월) 직원: 죄송해요... 지금 주문하신 필름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배송이 불가능해요...

 
분노를 느끼며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필름(원래 주문했던것 가격 이상)이라도 보내라고 함. 그랬더니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함
9/25(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며 필름 하나만 주문을 취소하고 나머지 두개의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함.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올레샵의 시스템이 안좋다는둥 어쩐다는중 변명만 늘어놓음. 필름 출고가 언제냐고 물어보자 안들어올것 같다고함. 그래서 걍 전부 주문 취소함.

20일이 지났는데도 주문한 물건이 수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20일동안 거의 매일 하루 3번씩 배송이 왔나 안왔나 배송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전기를 왜 주문했을까요? 바로 충전기가 고장나서겠죠. 20일동안 불편하게 노트북으로 핸드폰을 충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책임을 못지시겠다구요? 상담원들이 죄송하다고 하면 저의 불편했던 20일은 그냥 증발하는 겁니까? 처음에 주문했을때 저는 다른사람의 상품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저의 상품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자가 바뀐것이겠지요. 즉, 그때 마지막 필름이 그 다른사람에게 잘못 보내진 상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0이 되었죠. 애초에 제대로된 상품을 보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헌데, 거기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면서 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시던데, 그게 최선입니까? 재고가 없다면 진작에 말씀을 해 주시지 왜 발송 시작 문자를 보내서 일을 꼬아놨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적어도 책임을 지는 태도라도 보여야지 않겠습니까?

고객만족, 발로 뛰겠소.
정말 대단한 고객만족 납셨다 그죠?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겁니까?
올레샵을 너무 과신했던 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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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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