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1,572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1458 생활용품 강음억목전자상거래유한 회사 이유리 2025-06-13
142145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성근 2025-06-13
1421456 기타 티몬이네 목욕탕 서예지 2025-06-13
1421455 유통 쿠팡 정다겸 2025-06-13
1421454 통신 kt엠모바일 이유준 2025-06-13
1421453 기타 마가렉테이블 정하연 2025-06-13
1421452 기타 마가렛테이블 정하연 2025-06-13
1421451 생활가전 현대큐밍정수기 정경은 2025-06-13
1421450 유통 네이버쇼핑 이창욱 2025-06-13
1421449 생활가전 파세코 엄규철 2025-06-13
14214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3
1421447 유통 GS홈쇼핑 고경호 2025-06-13
1421446 생활용품 레이디슈 박현선 2025-06-13
1421445 기타 FLAPBIRD 성한솔 2025-06-13
1421444 유통 롯데홈쇼핑

처리중

취소거부
정인재 2025-06-13
1421443 기타 스카이데일리 신문사 허영희 2025-06-13
1421442 서비스 NC소프트 라태현 2025-06-13
1421441 생활용품 패피상회 송서연 2025-06-13
1421440 통신 KT 인재홍 2025-06-13
1421439 항공·여행 트립닷컴 권오철 2025-06-13
1421438 통신 SK텔레콤 고성미 2025-06-13
1421434 생활가전 삼성전자 노유진 2025-06-13
1421433 기타 (주)쟈뎅 김순진 2025-06-13
1421432 생활가전 삼성전자 노유진 2025-06-13
1421431 생활용품 까사미아 류봉심 2025-06-13
1421427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조아람 2025-06-13
1421424 기타 틱톡 코코킴라이브 김소희 2025-06-13
1421423 통신 LGU+ 김대범 2025-06-13
1421419 기타 뉴모아 테이블오더기 정경호 2025-06-13
1421416 생활가전 풀리오 문성현 2025-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