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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예약취소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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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2-17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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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예정일이여서 대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7월 중순경 10%의 (22만원)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그병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시설을 이용할수 없다고 계약시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환불 조건을 들어보니 30이전 개인사정으로 취소시는 100%환불이 된다고 하고,분만을 하지 않을 때도 환불이 된다고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친정이 대구라서 대구병원을 다녔고 ,직장은 안동,집은 문경이라서 이런사정들을 이야기하며 혹시나 예약을 하지만 분만을 대구에서 못할수도 있는데 환불이 가능하냐고 하니 괜찮다고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이용할수가 없다면 환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만을 2주 앞당겨서 하는바램이 안동에서  출산을 해버려서 환불이 되냐고 하니 안된다면서 30일전에만 환불처리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하내요.예정일을 지난것도 아니고 이런변수때문에 계약금을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억울 한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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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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