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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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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전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10-12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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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지난10월1일 오후 애완견(6살)이 약간 호흡을 거칠게 하여서 등촌동에 있는 아프리카 동물병원에가서 x-ray 를 찍어보니 후두쪽에 이상한것이 보인다며(혹)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응급으로 수술실로 아기를 데려 갔습니다.수술직전 수술 비용은 100만원 정도 나올것이며 내시경으로 보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창밖에서 제가 보니 수술을 시작하려고 모니터를 달았는데 심장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심장 마비를 일으키더군요. 잠시후 시끄럽게 분주히 움직이더니 전기 충격요법으로 가까스로 심장을 살려놓고 수술을 마쳤습니다.그런데 아기가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를 않는거예요.의사는 마취는 일단 깨어난걸로 본다며 일단 저녁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라고 하며1553300원을 결재 하였습니다.다음날 병원에서 차도가 없다며 다른치료를 받아봐야 겠다고 하여 의료인인 저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오후늦게 안락사를 요청하였고 병원에서 알아서 장례를 치루기로 하고 비용을 30만원 지불하였습니다.다음날 속이 상하여 원장님께 현실적으로 돈도 잃고 아기도 잃었으니 어떤식으로든 보상.혹은 위로를 받고싶다고 말하며 약간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이 분양하려고 사다놓은 똑깥은 품종의 아기강아지가 있으니 그것을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 저는 죽은 저의 아기를 다시제손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조금의 환불도 해주지 않더라구요,,전날 30만원중 일부는 화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물어보니 이미 할인된 금액을 받았으니 내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30만원내라고 할때는 할인해준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환불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미 할인해 주었다라고 하니......며칠후 잘못한부분은 잘못한거고 어찌되었던 우리 아기를 위해 애써주신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햐야할 도리는 해야 겠다싶어서 케익을 사서 원장님께 드리고 주겠다고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속이 상한것은
8월3일에 태어난 아기인데 한번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건네주는 수의사가 도대체 양심이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태어난지 6주부터 기본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제심정 같아서는 변호사라도 사서 치료비 전액을 환불받고 싶어요 그간 맘고생한거 이루 다~ 말로 할수 없거든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동물병원에서 애완경 수술 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다른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해당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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