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808 유통 필드앤투어리스트 (Field&Tourist) 최민지 2026-06-04
151680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4
1516806 기타 이삿집센터 이명근 2026-06-04
1516805 휴대전화 Skt다이렉트 고객센터 장재호 2026-06-04
1516803 서비스 이화필라테스 임정현 2026-06-04
1516802 생활용품 반다이클로 이소영 2026-06-04
1516799 서비스 이화필라테스 임정현 2026-06-04
1516798 서비스 윈조이포커 하정수 2026-06-04
1516791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미선 2026-06-04
1516790 통신 페이레더(주) 김숙명 2026-06-04
1516789 생활가전 LG전자 이재훈 2026-06-04
1516788 기타 바이크마루 김록호 2026-06-04
1516786 생활용품 아와이 정서호 2026-06-04
1516785 유통 쿠팡 이성희 2026-06-04
1516784 생활용품 아디다스 유명열 2026-06-04
1516781 식음료 교촌치킨 문봄누리 2026-06-04
1516780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김희정 2026-06-04
1516773 금융 삼성생명 김채원 2026-06-04
1516772 유통 악녀일기(에이블리) 임윤아 2026-06-04
1516770 기타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유민 2026-06-04
1516763 기타 대명포엠 김진수 2026-06-04
1516762 기타 뤼튼테크놀로지스 박솔 2026-06-04
1516759 기타 군산시청 건설과 이석판 2026-06-04
1516756 기타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윤서 2026-06-04
1516755 휴대전화 삼성전자 문재필 2026-06-04
1516754 기타 차란 박순호 2026-06-04
1516753 기타 크랙(뤼튼테크놀로지스) 서봄 2026-06-04
1516752 기타 크랙(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은 2026-06-04
1516751 기타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유정 2026-06-04
1516750 기타 뤼튼테크놀로지 희수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