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고가의 86인치 TV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측의 40%가량이 먹물을 뿌린것 처럼 나오는 현상에 배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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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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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4-21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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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