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계정해킹에 따른 유료 구독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유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6-04-17 01:26:18
본문
3. 신청내용: 4.12. 오전 5시경 계정 메일로 암호변경 및 신뢰할 수 있는 번호 삭제 및 새번호 등록으로 인한 계정 침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으므로 해당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됨. 물론 무단 결제도 이루어짐. 2년간 유료로 구독해왔던 아이클라우드에 개인적, 업무적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함. 해킹 정황이 확실하고 계정주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을 취할 수가 없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절망적임. 해당
데이터를 찾지 못한다면 개인적, 업무적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간 한달 14000원씩 수년간 구독해왓던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복구를 강력하게 요청함.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음.
첨부파일
- IMG_0044.png (259.2K) DATE : 2026-04-17 01:26:32
- IMG_0043.png (241.0K) DATE : 2026-04-17 01:26:32
- IMG_0042.png (404.4K) DATE : 2026-04-17 01:26:32
- IMG_0131.png (444.4K) DATE : 2026-04-17 01:26:32
- IMG_0132.png (630.6K) DATE : 2026-04-17 01:26:32
- 이전글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26.04.17
- 다음글솔표영묘사향단 강매 신고합니다. 26.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