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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RA 리테일코리아 .삼성역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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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혜림
  • 조회수 : 1,030회
  • 작성일 : 12-01-30 09:59:34

본문

자라 의류를 애용하는 고객입니다.
2011년 11월 말일경 자라에서 고가의 양털코트를 구입 하였습니다.
아마 자라에서 가장 비싼 의류였을 것입니다.
3번 정도 입었는데 안감 박음선 부분이 약 20센치 정도 나갔더군요.
수선 맞기기도 대공사고 해서 집에서 혼자 감침질을 하였습니다.
안감이 너무 약해 조금만 건드려도 쫘악 올이 나가는 황당한 경우...
그리고 나서 현재 1월 까지 약 2개월간 10번정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추위가 왔을때 외출후 돌아 오니 안간의 박음질 한곳에는 모두 박음질이 터져 있고
올이 계속 나가는 상황 이더군요. 암홀 부위마저도....
외부도 아니고 내부의 안감이 이렇게 약해서야....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1~2시경 옷을 들고 삼성역 자라 매장에 찾아 갔습니다.
자라 매장 직원인 신** 님에게  안감이 너무 약하다 ,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더니
카드 영수증 제시 요청 하여 모두 보여 준후 그녀의 반응은
"제품이 모두 품절 되었고, 입었던 옷이라 교환 및 환불은 되지 않고, 수선도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객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고객응대 더 군요...
어떻게 할까요는 고객이 물어 보고 답변들을 입장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러니 어떻하나?
무엇을 선택 하란 말인가요? 모두 안된다면....
너무나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요청 하였습니다.

제품이 1년이 된것 도 아니고 2개월에 약 10번정도 입었고,
입은지 3일만에 안감이 띁어 졌으며, 지금은 모든 박음질 부분이 자동으로 튿어진 상황에
이건 제품의 하자부분이지 고객의 잘못이라고 여길수 없으며,
똑같은 제품으로 교체 해 주거나 , 안감을 튼튼한 것으로 수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직원은 똑같은 말 반복이더군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수선은 튿어진 부분만 꼬매 주겠다는....
다른 매장에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환 이 불가능한지?
또는 안감이 약하면전면 수선 해 주겠다든지 등의 여부도 없이 . 전부 안되니 띁어진 부분만 수선해 주겠다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자라는 제품만 팔면 끝인가요?
1년의 품질 보증 기간 및 환불 교환은 전혀, 절대로 없나요?
이런 고객의 불만 및 제품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서비스도 해 주지 못하고
판매 하고 끝인 어이없는 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결국은 수선을 외부에 맡겨야 해서 10일이나 걸리니 그때 까지 어쩔수 없다!! 이고
안감이 약해서 뜯어 지면 또 가서 수선 맡기고 10일 기다리고,,,
언제 까지 그짓을 해야 하나요?
백화점 및 기타 다른 의류 매장은 다른 매장에 연결하여 새제품을 교환하거나 완전한 수선약 3,4일 안으로 해결해 주고 심지어 택배 까지 보내 줍니다.
택배도 불가 라내요...
내돈주고 옷사 입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선에, 직원의 불편한 응대,
이겨울 다 가고 털옷을 입어야 하나요?
어이없어서 계속 수선 맡기러 와야 겠내요. 하고 수선증을 받아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선집에 맡겨도 3일이면 끝납니다....
택배? 그거 얼마 합니까
서비스 마인드 . 똑같은 안된다는 말만 늘어 놓고 오히려 고객에게 어떻할까요? 라뇨.!!!!!!!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며 인사 또한 하지 않는 불친절함에 교양 찾는다고 언성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서비스 대처 인 자라 .
물론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는 안겠지요...
우선은 어이없는 하자 제품에 할말 잃었습니다. 자라...
여러 불만 고발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환불도 아니며, 똑같은 제풍을 튼튼한 안감으로 교체하거나 같은 제품으로 교환입니다.
빠른 응대, 친절한 서비스도 그렇구요.
아무 제품 팔아 놓고 팔았으니 땡!! 인 이런 업체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어떤세상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양털코트의 하자발생과 관련한 업체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서비스방식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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