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 happy shower투명물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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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숙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0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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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맞을까 불안했었읍니다
대부분 수도꼭지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어
맞을꺼라는 불안하지만 좋은 생각으로 포장을벗김 포장뜻으면 교환환불안된다고 표기되어있음, 사이즈가적어 수도꼭지에 맞질않습니다,근데 호수는 변질제품도,포장없이팔수도있는 물건인데 사이즈가 가장중요한 제품인데 굳이 한번벋기면 교환,환불안되게 파는건 교묘하고 교활한 상술 입니다
포장안된물건도 많고 ,굳이포장이필요치도않고 교환할수있게 포장이될수도있는 물건인데 싼 물건이니까,그냥똥밟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라는심리를 교묘히이용한 악덕상술에 경종을 울리는 마음으로고발합니다 당신들도
그누구라도 호수살때 수도꼭지가규격화됐다고 생각하고 대충사지 수도꼭지 지름사이즈 를재고 사러갑니까? 규격화라는게왜 있는겁니까? 작은금액이지만 그많은 다이소에서 이따의로장사하고있다면 이건소비자 기만행의입니다,금액이소소해서 그냥포기하는심리를 역이용하는 악덕장사치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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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