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미실시로 인한 해지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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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점검 미실시로 인한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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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6-21 2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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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정수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4월에 점검을 했어야 하지만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복하던 어느날 관할지역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고 해지하겠다는 저한테 해지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죄송하다며 또 이런일이 생기면 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당장 점검 부터 해주겠다 하여 점검예약을 했고 그날이 되었는데도 방문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이후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또 담당부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또 반복하던 어느날 본사 담당자가 연락왔는데 결국 해지는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더이상 그 정수기의 물을 먹고 싶지 않아 해지를 원하는 바입니다. 4개월 마다 점검인 정수기를 7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점검을 받지 못했는데 정수기 안에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는 물을 마시기 싫어서 물을 사다 먹은 날도 한달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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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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