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펫 ] 강아지 분양 후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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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화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6-15 2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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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날로 부터 감기.선천적인 질환으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있지만 아무런 대처 조차 해주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업주를 보니 더 화가납니다 아이가 아픈부분에 대해 보상,분양비 환불등 저희가 피해받고있는 부분에대해 조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진료기록.의사소견서등 01029209197로 연락주시면 전체로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병원영수증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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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_210437.jpg (3.5M) DATE : 2025-06-15 2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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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