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냉장고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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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민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2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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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받고 사용하는중 냉장도 음식이 쉽게 시들고 냉동식품이 녹기시작하여
as신청 했는데 6.10일 오전 10시 였는데
12시까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12시 넘어 기사님이 깜박하셔서 다음날인
오늘 11일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10시30분에 왔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가스부족이라며 비용이 18만원이라고 해서 수리안받겠다고 하니
출장료 22000원만 받아갔습니다
캐리어본사측에서 전화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명함도 영수증도 1시간후 문자로 준다며 가셨습니다
2023.12월 제조된 상품이고
2024.2월에 교체받은건데
15개월 사용했는데 가스부족한걸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번 교체도 받았는데 또 고장나서 캐리어 냉장고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사님 응대도 실망스럽고
환불 요청합니다
캐리어는 냉장고 판매 안하셨으면 해요
인테넷에 불만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첨부파일
- 20250612_113536.jpg (2.3M) DATE : 2025-06-12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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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