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라이프 ] sky라이프의 인터넷 및 tv 시청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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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6-11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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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sky라이프(약정기간 2023.7.18~
2026.7.17)를 사용하던중 금년 2월 24일에 사무실의 기존 컴퓨터 노화로 신규컴퓨터로 교체하여 재연결을 SKY라이프에 신청하였음.
담당직원이 연결을 하였으나 인터넷은 사용은 가능하고 TV의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직원이 5~6방문하여 시도하였으나 못해서 해지해 달라고 하니 자기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할수없으니 본사에 직접 연락하라고 하여 고객센타:1588-3002에 약2개월 동안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여 2025.4.28일자에 전화 연결이 되어 해지 신청을 하니 위약금 536,806원이라고 하여 내역을 이메일로 첨부와 같이 받았으며 납부고지서를 기다리는데 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여 금일 전화통화를 하니 위약금이 약일백만원이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이라 공갈협박하는 것같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 sky라이프.pdf (50.9K) DATE : 2025-06-11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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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