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테블릿피씨반환 또는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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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용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6-20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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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상담시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됨
상담을 할 때 여행가서 PC대신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적합한 피씨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직원이 테블릿pc를 추천하였음. 직원의 서령만 듣고 구매하였으나 막상 사용하려고하니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임을 알게 되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이 지나 교환이나 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음
3. 구매상담 시 판매직원이 이런식으로 엉터리 상품 저에겐 전혀 필요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판매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100%수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에 책임을 묻고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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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