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 ] 위약금 과다 청구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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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6-18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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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 2025년 5월에 TV 2대중 1대가 불통으로 볼수가 없고 또 한대는 리모콘으로 텔레비젼 전원이 켜지지 않아 본체(TV)에 전원스위치를 켠후 리모콘으로만
시청이 가능하고 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요청하여 문의 했더니 해결책및 서비스를 다시 요청해서 수리 하라 하니 사용상 너무 불편하여 해지하려 요청
했더니 위약금을 65만원 내라고 합니다. 설치한지 1년도 안돼 2번이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해서 다른 통신사를 개설해서 신청하려 합니다.
1년도 안되어 고장이 잦고 너무 속상한데 위약금 문제로 언쟁을 하기 싫어 이렇게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시 TV화면상에서 갑자기 #지금은 서비스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화면에 새로운 창이 자주 뜹니다. 너무 불편해서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위약금 분쟁까지 발생한 점,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 조정 요청 바랍니다.
1년전 계약당시 가입 선물지급도 받지 않았으며 유선상으로 계약된 사항이라 지금 싯점에서 계약서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객요청에 귀담아 들어 주십시요. 가입 할때나 어쩔수 없이 해지 할때 한결같이 서비스 면에서 분쟁없이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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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