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 화장실과 샤워실 사생활보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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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서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6-18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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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653호 호실안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 as팀에 문의를 해도 서로 미루기만 하고 설계와 같이 작업을 했기때문에 무엇하나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탄원서 제출해봅니다.
이곳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분리한 벽이 완전투명은 아니지만 그안에서 무얼하는지는 다보여서 서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가정집이여도 서로 문이 다르면 보이는게 민망한데 여긴 사무실로 분양을 해놓고 남녀가 같이 사용을 하는곳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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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