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폐업으로 인한 통신취소시에도 통신비 계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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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병국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6-17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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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왈 만기시까지 인터넷비용을 계속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해준다고 혅재 46,200원을 속도를 낮추어 36,400으로 해서 만기시까지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사가 출장을 가야한답니다.
그래서 출장비 27,000원을 별도로 납부하랍니다.
일이 안되어 폐업을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비어있는 사무실의 인터넷비용 내가 계속납부하고 출장비까지 내라고 하는것은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개통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의 부진으로 폐업을 하는데 이런것까지 계속적으로 지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슴니다.
내더라도 최대한 낮게 내게 해주시면 좋겠고 필요없는 인터넷은 빈점포에 왜 개통을 시켜놓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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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 해지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