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쉐어링 / 투루카 ] 투루카에아니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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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석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6-13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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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타이어센서 등은 출동서비스 불러주겟다
유리부분 파손은 운전하는데 방해 적 이디 않을거 같다 내용전달 받음 .. 이때부터 1차 뻑 .. 차량이용하기전이 차량상태도 공지 안하고 컨디션도 공지 안하며 그냥 선결제 우선 예약부타 유도 차량 탑승하자말자 분노가 오를정도로 차량컨디션보고 빡치는데 대응도 더 빡침
나몰라라 업체 일단 급한대로 운전해좀 유리 신경 거슬리고 (유리라는것은 금이가면 게속 깨질거 같다는 불안감) 결국 환불 요청 빌린 장소까지 직접 가져다 놓으란다 .. 이게 말인가 그러면서 주행요금은 결제하겟다
아니.. 하 그래서 밤 늦은시간에 반납하러 다시감.. 차량 세워두고 반납처리하고 환불 요청함 그때부터 차량 반납햇다고 상담사전화안받음 바로 환불도 안된다고함 카드사 취소 기간 3일4일 걸린다는 또 그 소리
통화당시 반납하면 바로환불해주겟다 녹취본 있음.. 안내부터가 잘못 짜증만 쌓이고 카쉐어링에 문제점
한두가지가ㅜ아니며 바로 환불처리 안되는 피해는 고객들이ㅜ다 봐야함 유리가 금이 가있는데 운전석 유리가 운전에 방해안된다고 운전하라는 고객센터나 그런차를 파는 투루카나 말도안되는 장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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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661.jpeg (2.3M) DATE : 2025-06-13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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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