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엘지 퓨리케어 정수기 구매 제품의 냉수 기능 고장 및 유상 수리 부당 청구에 대한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환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25-06-11 21:20:59
본문
이에 대한 고객센터의 답변은 “제품 구매 후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무상 수리가 불가하며, 약 8만 원의 수리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사용 중 자연스레 발생한 고장이며, 사용 기간 역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정수기라는 제품의 특성상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내구재임에도, 구매 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제품을 ‘렌탈’로 이용할 경우 무상 수리가 제공되지만,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유상 수리를 요구한다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구매 고객도 동일한 LG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렌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일시 지불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소비자 차별로 느껴집니다.
이에 본 민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1년이 갓 지난 시점에 냉수 기능이 고장난 것에 대한 LG전자의 책임 회피
2. 구매 고객에게만 유상 수리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A/S 정책
3. 기능 불량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보증 부족
요청사항:
• 제품의 냉수 기능 고장에 대한 무상 수리 또는 적절한 보상 조치
• 렌탈과 구매 간 A/S 정책 형평성 개선 요구
• 향후 소비자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고객 보호 방안 마련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IMG_4997.jpeg (2.6M) DATE : 2025-06-11 21:20:59
- 이전글업체에서 배송이 안왔는데 배송 완료 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연락을 안받음 25.06.11
- 다음글이 업체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25.06.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