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창업지원협회 ]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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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진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6-11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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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되어 해지하니 차액은 20만원선이고 심지어 결제금을 현금으로다시 입금해야 카드 취소를 해준다고합니다 카드는 할부12개월로하라고해서 12개월하고 이미 지불이 끝났습니다 전화해서는 그 지원전화오셨던분은 과장이고 출장중이라 몇달이 걸릴수도있다며 전화연결이 안된다고만하고 녹취록은 90일이 지나없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등 기타 등등으로1500만원 상당 지원이 들어갔다고하고 반협박식으로 1년전에 해지하면 지원금 없는 금액으로 하게된다면서 처음과 너무다른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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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