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하 ] 가구 미배송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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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6-24 13:22:25
본문
5월말 배송된다고 적혀져있었음
아무 연락도없이 갑자기 배송지연 확인됨
업체 연락 시도했으나 지속 연락두절
오늘의집 어플 통해 업체 연락받음
6월 16일 출고 약속했으며 출고안되도 다시 연락주기로했음
현재까지도 연락시도해도 연락받지않으며 출고도 되지않음
그러나 오늘의집 어플에서 계속 주문받고있음
. 배송불가한 상황에서도 지속 광고하고 물건 팔고있는 부분에 대해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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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