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레스트S헤어 까치산역 ]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 등록된 예약 가격과 현장 방문시 가격에 차이 그리고 회원권 구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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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6-23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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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려고 했던 시술은 가르마펌에 옆뒤 다운펌 시술 이었고
다운펌 시술은 남성평일특가55% 할인가에 포함 되지 않는 시술이었고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안내글을 확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디자이너를 배정 받아 자리에 착석 하였고 해당 디자이너에게 원하는 시술을 이야기 했습니다.
디자이너는 가르마펌은 예약한 남성평일특가55%에 해당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말하였고
남성평일특가55%은 베이직 펌만 해당되며 제가 원하는 시술은 스페셜 펌 (80,000원)에 해당하는 시술이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이너는 회원권 20만원 짜리를 구매하면 뒷머리 다운펌은 무료로 진행 해주고 회원가로 진행 해주겠다고 안내 하였고 이에 대해 회원권 구매 유도 및 허위광고로 손님을 유도 하는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당시 저는 내가 잘못 확인 했구나 라고 생각 하고 그럼 그대로 진행 하겠다고 말하였고 다운펌 추가금 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다운펌 추가금은 미용실 등록 메뉴판에 가격이 등록 되어 있지 않음.)
그 후 시술이 끝나고 시술 중 꺼름직한 부분을 집에 도착에 확인 해보니 시술이 엉망으로 진행되어서 해당 미용실에 해당 디자이너가 시술이 엉망이된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려고 전화를 하였고 그 후 미용실 가격 부분에 대해 네이버 예약 창에는 첨부한 파일처럼 남성평일특가55%에 해시태그 도 되어있고 시술정보에도 가르마 펌이라는 시술 정보에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냐고 질문하였고 해당 디자이너는 가르마펌은 스페셜 펌에 해당되는 펌이라 안내 후 진행 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남자평일특가55%에 해시태그도 되어있고 시술정보에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안되는데 왜 기재 해 놓은거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말을 흐렸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저는 상급자나 대표원장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 해주고 연락을 요청 하였고 대표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에게 시술이 잘못 되었으나 당시 디자이너는 어떤 부분에서 시술이 잘못 이뤄졌는지 알지도 이해도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니 대표에게 내가 사진을 보내줄테니 본인이 확인 해보고 시술이 잘못 되었는지 확인 해달라고 요청 하였고 위에 적힌 금액에 대한 점도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표는 확인 해본다고 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 3시간 동안 연락이 없길래 전화 해보니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아까 시술받았던 사람인데 3시간 넘는 시간동안 연락이 없으시길래 연락 드렸다고 말하였고
본인과 직원들이 확인 해본 결과 사진상으로 확인했을때 사진 각도 조명 드라이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내준 사진상으론 어떤 시술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 받았고 저는 반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묻자 본인들 직원은 응대를 잘못한것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네이버 예약란에 왜 평일남성특가55%에 가르마펌이 해당되지도 않는데 왜 허위 기재를 했는 지 물었고 이에 대해 대표는 가르마펌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아마 디자이너분과 고객님이 상담중 고객님이 요청한 가르마펌이 평일남성특가55%에 해당되지 않고 스페셜펌에 해당되었을거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처음 자리에 착석하고 디자이너분께 디자이너분께 가르마펌과 앞뒤 다운펌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디자이너는 가르마펌은 평일남성특가55%에 해당되지 않고 스페셜 펌에 해당된다고 안내 하였다
대표 말 대로 라면 어떤 가르마펌을 원하는지 디자이너가 질문 했어야 했고 제가 어떤 스타일의 가르마펌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하면 이 가르마펌은 평일남성특가55%에 해당 되는 가르마펌인지 아님 스페셜펌에 해당되는 가르마펌인지 안내해줘야 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대표는 본인 직원은 잘못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된 시술을 진행하고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한점에 따라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등록한 파일은 시술이 잘못된 사진 2장과 네이버 예약 창 사진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총 정리해서 작성한 후기 글 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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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