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기물 파손 및 분실, 금전요구, 물건 정리 안함, 고객상담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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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민성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6-23 14:54:37
본문
2. 행거 커튼, 액자 갖다만 놓음
- 계약 당시 다 설치 해준다고 함
3. 냉동실 음식 그냥 바구니에 넣고 옮겨서 음식 변질로 폐기
4. 수고비 요구
- 계약 당시 수고비를 요구하면 다 포함 돼 있으니 절대 주지 말라고 함
5. 이삿짐 파손 및 분실
- 물건 옮길 떄 힘들다고 던지듯 하여 많은 물건 파손
- 집 안 입구만 보호재를 깔고 해서 바닥 훼손
- 훼손 : 김치냉장고, 도배 장판, 여행 사진
- 분실 : 김치냉장고 바퀴, 쌀통 누름쇠, 자기그릇 뚜껑, 행거 고무 받침
- 파손: 액자 2개,안마기 파손 , 전자 피아노, 스팀 청소기, 선풍기 3대,
트로피 유리 보관함, 조립식 옷장, 커탠, 옷걸이, 여행 가방, 양산,
철제 화분, 선반 다리, 유리상, 서랍, 책상받침, 후라후프, 형광등,
팬 정리대, 유리 잔 2개, 캐리어 및 커버
6. 고객 상담 문의 태도
- 이사 후 계약과 다르게 이삿짐 정리와 기물 파손, 수고비 요구를 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였 고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 하여 기다렸지만 계속 연락을 안하여 다시 연락해보니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만 하다 2주 뒤에 방문하여 파손한 기물과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차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받지 않았고 본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또 다시 알아보겠다 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알아봤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라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하시라고 하여 이사 후 2달을 기다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음
(통화 녹음본 보관 중)
이 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집 정리로 인한 과로로 병원 진료 및 치료 받는 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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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623_142017381.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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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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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