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후 가격인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도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6-23 08:45:04
본문
하였는데 준조합원 대우로 1차 기망당했고, 계약시 조합원은 59m2을 191,375천원에 일반 분양가는 263,000천원 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조합원 가격에
분양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 자재가격이 올랐다고
추가분양대금 1차 5백만원 2차 8,960,000원 내라고
해서 납부하였는데,현재는 조합원 분담금이 261백만원에서 또다시 320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이 처럼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판촉물, 유튜브로 광고하고 저소득층 서민을 모집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서민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browser-2597347568078668859.jpg (2.4M) DATE : 2025-06-23 08:45:04
- 이전글구매한지 3일만에 30만원 가격인하 25.06.23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6.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