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분에디터offic ] 레이저기계 고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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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남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6-20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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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하였구요,사용중에 펑하는 폭발음에 놀라서 한동안 그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답니다
제품에 적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했더니,첨에는 이런적이 첨이라고하면서 교환,환불애기를 하더라고요,전 다시연락을한다고 전화를끈고 주말지나고 다시 연락을 드렸드려 제품을 보낼주소를 보내달라고했더니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동영상을 보내주라고하더라고요,전원도 안들어온상태로 레이저나오는부분만보면 알수있다는것보면 이런게 다소 접수된다고 생각되는부분이었어요,사진을 전송하니 레이저나오는곳이 불량이라고 교환또는 환불애기를하길래 첨엔 교환을 애기했다가 환불을 애기했더니 첨 구입했을때 받은 화장품애기를 하더군요,전 그때 두개밖에받지않았는데
그쪽에선 다섯개를 애기하더라고요,나머지 세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건지,중간에 사라진건지,,
그럼 첨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이 고장날수있어니 화장품은 사용하지말라고하든지 자기들이 제품홍보할땐 제품사용후에 이화장품을 사용하라고 홍보해놓고선 이제와선 이보지도못한 화장품을 내놓어라고하고
그동안사용한 화장품은 왜놓어라고하는지
받아도 제가받아야지요,기계사용하다가 제 얼굴에 폭발음이 들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에대한 정신적보상은 왜 청구못하는지요?
대체 팔땐 을이고 교환이나환불받을땐 갑처럼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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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