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정품가전종 ] 불법 배송비 요구 후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윤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6-20 14:16:03
본문
배송지가 잘못되어 결재후 2분안에 배송지 수정했는데 반영도 안해주시고 오배송 된 결과를 저에게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였는데 문자가 와서 배송료를 지불해야 배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G마켓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이 경우는 지방이라 배송비가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배송료를 입급했습니다.
이 상품은 무료배송상품인데 배송료 5만원 지불했습니다.
수정된 주소로 배송요청하니까 추가로 5만원을 내라고요??
이 회사 당신 중국 사기꾼 아닙니까?? 절대로 업체사장이나 배송사장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배송중이라며 주문취소도 안되게 해놓았습니다.
취소하고 다른회사 제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송료 5만원도 당연히 환불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무료배송이라 적혀있던 제품.jpg (476.3K) DATE : 2025-06-20 14:16:03
- 이전글2011,12,,월생산47lk570 텔레비전 수선부품생산중단으로 25.06.20
- 다음글화장품 사용후 피부 뒤집어짐으로 상품환불요청 거부됨 25.06.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